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CHIC BLANCO”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7047108 호
화장품, 색조 화장품, 향수, 눈용 메이크업 화장품, 립스틱,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각질제거용 화장품, 네일용 화장품, 인조 속눈썹, 스킨케어용 화장품, 헤어스타일링제, 헤어컨디셔너, 에센셜 오일, 세면용품, 샴푸, 세탁용 표백제, 가정용 세정제, 치약, 애완동물용 화장품
중국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 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해외 상표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에서는 해외출원 전문 변리사의 성공 노하우가 담긴
해외출원 최적화 시스템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해외진출, 이제는 필수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앤유와 함께하세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러시아 등 세계 각국 상표등록 전문!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알리기 전에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상표등록에서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현지 진출이나 유통을 계획하고 있다면 브랜드 사용에 앞서 상표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립스틱, 샴푸처럼 브랜드 인지도가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제3자의 권리 선점 위험을 줄이고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국 상표등록 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지정상품 설정
화장품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는 립스틱, 세안제, 향수, 헤어 스타일링제 등 다양한 상품에 하나의 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향후 브랜드를 사용할 상품을 함께 살펴 필요한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⑵ 표장의 정확한 특정
해외상표 출원에서는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와 출원하려는 표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표장의 철자나 구성이 달라지면 실제 사용형태와 등록상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⑶ 선행상표 검토
중국에서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출원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품처럼 다양한 브랜드가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표장의 외관, 호칭과 의미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관련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⑷ 사업계획을 고려한 출원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품 판매 이후보다 브랜드를 공개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판매할 제품과 향후 확장할 상품군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현지 심사기준 확인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현지 상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 상표등록 여부와 별개로 중국의 심사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중국에서는 별도의 출원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⑵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분석
선행상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만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의미 및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지정상품의 관계 검토
이번 사례처럼 화장품, 립스틱, 세안제, 향수 등 여러 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각 상품과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상품의 성격과 거래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다면 그 근거와 인용된 선행상표 등을 먼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상품의 보호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중국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이번 등록증에는 2026년 4월 7일부터 2036년 4월 6일까지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권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장기간 운영할 예정이라면 권리의 존속기간과 갱신 시기를 관리하고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상품이 등록된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침해 대응
중국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화장품이나 관련 상품에 사용된다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상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관련성, 실제 사용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국 화장품, 립스틱, 향수 분야의 해외상표 등록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화장품 분야는 다양한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제품군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진출을 준비한다면 브랜드 선점과 유사상표 사용에 대비해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화장품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지 제도 검토와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립스틱, 향수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범위에 맞는 지정상품과 브랜드 보호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화장품, 립스틱, 향수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이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 변리사와 1:1 컨설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중국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특허 #마드리드출원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