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41류
음향/영화/비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포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8124 호 / 제 40-2558126 호
음향/영화/비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포업, 읽기전용 온라인 비디오 제공업, 영화/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물/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록/제작/배포업,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자막처리업, 디지털 영상편집업, 비디오 제작업, 무선텔레비전방송을 통한 연예오락업, 오디오 및 비디오기록물/정지 및 동적 이미지 제작 및 상영업, 인쇄물/서적/잡지/저널/신문/회보/튜토리얼/지도/그래픽/사진/비디오/음악/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영상제작, 영상편집, 비디오제작, 콘텐츠제작, 방송제작, 방송프로그램제작, 유튜브영상제작, 숏폼제작, 영상콘텐츠, 미디어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콘텐츠제작업체, 영상제작업체, 영상편집업체, 방송제작사, 콘텐츠제작사, 미디어제작사, 프로덕션, 영상프로덕션, 방송프로덕션, 영상스튜디오, 미디어회사, 콘텐츠회사, 인터넷방송, 온라인방송, 라이브방송, 스트리밍, 영상스트리밍, 인터넷방송플랫폼, 온라인영상플랫폼, 동영상플랫폼, 미디어플랫폼, 콘텐츠플랫폼, SNS, 소셜미디어, SNS플랫폼, 블로그, 온라인커뮤니티, 모바일플랫폼, 앱플랫폼, 영상전송서비스, 디지털출판, 멀티미디어출판, 전자출판, 연예오락,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회사, 콘텐츠스튜디오

제 38류
인터넷방송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58125 호
인터넷방송업, 온라인 영상전송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접속제공업, 블로그/대화방/게시판 또는 토론서비스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가능한 생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내려받기 가능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전자전송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송신업, 모바일 인터넷플랫폼 접속제공업
영상제작, 콘텐츠제작, 유튜브, 인터넷방송, 엔터테인먼트 등 38류, 4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8류, 41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영상제작, 콘텐츠제작, 유튜브, 인터넷방송, 엔터테인먼트 지정상품 범위
인터넷방송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방송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하는 영상제작과 콘텐츠 제작서비스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가 여러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각각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류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전송과 모바일 플랫폼까지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콘텐츠를 만드는 서비스와 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제38류와 제41류처럼 서로 다른 상품류가 필요한 경우 실제 사업구조에 맞춰 각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를 방송이나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채널명이나 콘텐츠명만을 출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자체가 독립적인 브랜드 역할을 한다면 도형상표로 별도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영상제작, 콘텐츠제작, 유튜브, 인터넷방송, 엔터테인먼트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문자와 캐릭터 구분
콘텐츠명과 캐릭터는 실제 사용형태와 식별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보호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캐릭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별 상표출원을 통해 각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제38류와 제41류 설정
인터넷방송이나 동영상전송은 제38류, 영상제작과 콘텐츠제작은 제41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두 영역에 걸쳐 있다면 한 상품류만 출원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⑶ 선행상표 조사
콘텐츠 분야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명이나 채널명뿐만 아니라 비슷한 캐릭터가 먼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상표는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을, 캐릭터상표는 전체적인 형상과 시각적 인상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실제 사용계획 반영
캐릭터가 방송화면이나 SNS,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된다면 실제 활용범위를 출원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서비스와 구체적으로 예정된 확장사업까지 고려하여 상품류와 지정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상제작, 콘텐츠제작, 유튜브, 인터넷방송, 엔터테인먼트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문자상표의 전체적인 인상
문자상표는 일부 단어만 분리해서 판단하기보다 전체 명칭이 형성하는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콘텐츠 제작서비스와의 관련성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⑵ 캐릭터상표의 외관
캐릭터상표는 눈이나 모자 등 특정 요소 하나만 보기보다 전체적인 형태와 자세, 구성 및 인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행 캐릭터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인 시각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지정서비스 유사성
인터넷방송과 온라인 영상전송, 비디오 제작 및 디지털 영상편집은 콘텐츠 산업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 이용대상 및 제공방식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⑷ 약 3개월 만의 3건 등록
이번 사례는 세 건 모두 2026년 3월 10일 출원되어 약 3개월 만인 6월 16일 등록까지 완료된 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등록기간은 개별 출원의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과 함께 필요한 권리범위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영상제작, 콘텐츠제작, 유튜브, 인터넷방송, 엔터테인먼트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등록 이후 새로운 방송이나 영상콘텐츠를 추가한다면 기존 제38류와 제41류의 지정서비스로 보호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모습을 크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할 경우에는 변경된 도형에 대한 별도 출원 필요성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방송채널이나 콘텐츠 제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장과 서비스의 유사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방송과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비슷한 캐릭터가 사용된다면 등록된 문자 및 도형상표의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영상제작, 콘텐츠제작, 유튜브, 인터넷방송, 엔터테인먼트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콘텐츠 전송이나 영상처리 과정에 독자적인 추천기술이나 데이터 처리방식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와 캐릭터는 상표로 보호하고 플랫폼의 기술적인 경쟁요소는 특허로 별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콘텐츠 플랫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독창적인 화면구성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칭과 캐릭터는 상표로 보호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콘텐츠명이나 캐릭터로 해외 플랫폼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38류와 제41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출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상제작, 콘텐츠제작, 유튜브, 인터넷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문자상표와 캐릭터상표를 함께 권리화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3월 10일 출원 후 6월 16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문자상표 1건과 캐릭터 도형상표 2건, 총 3건의 권리를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인터넷방송과 콘텐츠 분야에서 사용되는 명칭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로고까지 실제 사업형태에 맞춰 선행상표 조사와 상품류 설정, 심사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명과 콘텐츠명뿐만 아니라 캐릭터까지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각 표장의 사용방식과 서비스범위를 구분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방송과 콘텐츠 분야의 문자 및 캐릭터 브랜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화하고 싶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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