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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 우선심사 상표 등록 성공! 상황버섯, 농산물, 전통차, 티백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상황명가”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4.14조회수 25

 

 

 

 

 

 

 

 ”상황명가” 

 

 

 

 

제 29 류

 

 


가공된 상황버섯등 10건 

 


가공된 상황버섯, 건조된 상황버섯, 가공된 상황버섯 진액, 가공된 식용 상황버섯, 가공된 버섯, 건조된 식용 버섯, 보존처리된 버섯, 냉동버섯, 상황버섯절편, 버섯가공식품

 

 

 

제 30 류

 


상황버섯차등 10건

 


상황버섯차, 상황버섯을 주원료로 함유하는 액상차, 상황버섯이 함유된 차 농축액, 버섯차, 차(茶), 차음료, 차 추출물, 버섯가루(향신료)

버섯상표등록, 상황버섯상표등록, 표고버섯상표등록, 송이버섯상표등록, 건강식품상표등록, 식품상표등록, 버섯가공식품, 농산물브랜드, 식품쇼핑몰, 버섯차상표등록, 건강차브랜드, 전통식품상표등록, 차상표등록, 티백상표등록, 전통차상표등록, 국내버섯브랜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우선심사형 상표 출원을 통해


본 상표는 약"4개월"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신속한 권리화, 


하앤유가 함께합니다.

 

 

 

 

 

 

 

 


1. 하나의 브랜드,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상표 등록증 하나면 브랜드 보호 끝난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상표는 생각보다 훨씬 ‘쪼개서’ 준비됩니다.

 

패션 브랜드 진행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텍스트(국문 / 영문)와 로고를 각각 따로 출원하고

 

여기에 사업 영역별로 분류코드 추가합니다.

 

-18류 : 가방


-25류 : 의류


-35류 : 판매·쇼핑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2. 왜 여러 개의 상품류가 필요할까

 

 

 

상표권은 이름 자체를 무조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이 제 18 류 가방에 사용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전체를 한 번에 보호하는 권리라기보다,

 

내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범위만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타인의 모방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정상품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

 

 

분류코드를 선택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부 품목만 넣은 경우 → 보호 범위 제한


-   확장까지 고려한 경우 → 대응 범위 확보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설정이 좁아서 추가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결국 중요한 포인트

 

 

◆  상표는 “한 건”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  분류코드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고


◆  지정상품 설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며


◆  텍스트와 로고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브랜드 하나를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분류코드와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국문 / 영문 / 로고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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