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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 상표 등록 성공! 빵집체인, 제과점, 과자점, 치아바타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Lapin noir”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4.14조회수 41

 

 

 

 

 

 

”Lapin noir”

영문 / 로고

 

 

 

제 30 류

 

 


빵등 10건


빵, 케이크, 쿠키, 초콜릿, 과자, 와플, 커피, 차(茶), 볶은커피콩, 곡물가공식품

 

 

 

 

 

제 43 류

 


카페서비스업등 10건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찻집업, 식당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제과점업

카페상표등록, 베이커리상표등록, 디저트브랜드, 카페브랜드, 빵집상표등록, 제과제빵상표등록, 디저트상표등록, 치아바타상표등록, 제과점상표등록, 프랜차이즈상표등록, 카페체인점상표등록, 커피브랜드, 빵집체인상표등록, 과자점상표등록, 빵집프랜차이즈, 빵집브랜드

 

 

 

 

 

 

 

 

 

 


1. 하나의 브랜드,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상표 등록증 하나면 브랜드 보호 끝난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상표는 생각보다 훨씬 ‘쪼개서’ 준비됩니다.

 

패션 브랜드 진행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텍스트(국문 / 영문)와 로고를 각각 따로 출원하고

 

여기에 사업 영역별로 분류코드 추가합니다.

 

-18류 : 가방


-25류 : 의류


-35류 : 판매·쇼핑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2. 왜 여러 개의 상품류가 필요할까

 

 

 

상표권은 이름 자체를 무조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이 제 18 류 가방에 사용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전체를 한 번에 보호하는 권리라기보다,

 

내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범위만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타인의 모방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정상품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

 

 

분류코드를 선택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부 품목만 넣은 경우 → 보호 범위 제한


-   확장까지 고려한 경우 → 대응 범위 확보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설정이 좁아서 추가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결국 중요한 포인트

 

 

◆  상표는 “한 건”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  분류코드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고


◆  지정상품 설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며


◆  텍스트와 로고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브랜드 하나를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분류코드와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국문 / 영문 / 로고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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