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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 상표 등록 성공! 패션스토어, 셀렉트숍, 여성복브랜드, 남성복브랜드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AUTUMN PRODUCT 어텀 프로덕트”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4.08조회수 9

 

"AUTUMN PRODUCT 어텀 프로덕트"

 

 

제 25 류

 


의류등 10건

 

의류, 신발, 겉옷, 속옷, 스포츠외투, 양말, 모자, 의복용 벨트, 팬츠, 티셔츠

 

 

 

 

제 35 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가방 소매업, 모자 소매업, 선글라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양말 소매업,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ATMN PRDT 어텀 프로덕트"

 

 

 

 

제 25 류

 


의류등 10건

 

의류, 신발, 겉옷, 속옷, 스포츠외투, 양말, 모자, 의복용 벨트, 팬츠, 티셔츠

 

 

 

 

제 35 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가방 소매업, 모자 소매업, 선글라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양말 소매업,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AUTUMN 어텀"

 

 

 

제 25 류

 


의류등 10건

 

의류, 신발, 겉옷, 속옷, 스포츠외투, 양말, 모자, 의복용 벨트, 팬츠, 티셔츠

 

 

 

 

제 35 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가방 소매업, 모자 소매업, 선글라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양말 소매업,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패션스토어, 셀렉트숍, 의류상표등록, 리테일상표등록, 온라인쇼핑몰, 의류상표등록, 신발상표등록, 모자상표등록, 액세서리상표등록, 주얼리상표등록, 패션쇼핑몰, 패션브랜드, 패션커머스, 스트릿브랜드, 의류도매상표, 의류소매, 패션플랫폼, 패션업체, 패션도소매, 국내의류브랜드, 패션리테일, 여성복브랜드, 남성복브랜드

 

 

 

 

 

 

 

 


1. 하나의 브랜드,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상표 등록증 하나면 브랜드 보호 끝난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상표는 생각보다 훨씬 ‘쪼개서’ 준비됩니다.

 

패션 브랜드 진행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텍스트(국문 / 영문)와 로고를 각각 따로 출원하고

 

여기에 사업 영역별로 분류코드 추가합니다.

 

-18류 : 가방


-25류 : 의류


-35류 : 판매·쇼핑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2. 왜 여러 개의 상품류가 필요할까

 

 

 

상표권은 이름 자체를 무조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이 제 18 류 가방에 사용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전체를 한 번에 보호하는 권리라기보다,

 

내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범위만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타인의 모방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정상품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

 

 

분류코드를 선택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부 품목만 넣은 경우 → 보호 범위 제한


-   확장까지 고려한 경우 → 대응 범위 확보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설정이 좁아서 추가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결국 중요한 포인트

 

 

◆  상표는 “한 건”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  분류코드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고


◆  지정상품 설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며


◆  텍스트와 로고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브랜드 하나를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분류코드와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국문 / 영문 / 로고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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