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하앤유 상표 등록 성공! 전자책, 오디오북, 모바일앱, 웹소설 플랫폼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Finderlit”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4.09조회수 3

 

 

 

 

 

 

”Finderlit”

 

 

 

제 09 류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등 10건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글로벌 통신망을 통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관리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문서 캡처/전송/저장/표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 및 데이터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검색/송신용 소프트웨어, 검색가능 데이터베이스 생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자 상거래 소프트웨어, 전자서적리더기

 

 

 

 

 

 

 

 

제 35 류

 

 

서적 도매업등 10건

 

 


서적 도매업, 서적 소매업,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도매업,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소매업, 광고업, 홍보업, 마케팅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온라인 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 문방구 소매업

 

 

 

 

 

 

 

제 38 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전송업등 10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전송업,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정보송신업, 모바일 인터넷플랫폼 접속제공업,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내려받기 가능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전자전송업, 블로그/대화방/게시판 또는 토론서비스 접속제공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송신업, 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접속 제공업, 전자우편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업
 

 

 

 

 

 

 

 

제 41 류

 

 

 

인터넷상의 전자식 형태의 인쇄물 출판업등 10건

 


인터넷상의 전자식 형태의 인쇄물 출판업, 인터넷상의 전자서적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인쇄물/서적/잡지/저널/신문/회보/튜토리얼/지도/그래픽/사진/비디오/음악/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출판물 대여업, 문예창작 지도업, 읽기전용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 문화적 목적의 세미나/교육 워크샵/회의/콜로키엄/원격 학습강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적 목적의 이벤트 및 대회 준비/조직/주최/진행업, 뉴스 수집 및 배포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출판업
 

 

 

 

 

 

 

 

 

 

 

제 42 류

 

 


서적의 디지털화업등 10건


서적의 디지털화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달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웹사이트 개발업, 서비스형 플랫폼업,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웹디자인업

디지털출판, 출판사상표등록, 이북상표등록, 앱상표등록, 전자출판플랫폼, 전자책상표등록, 모바일앱, 플랫폼상표등록, 오디오북, 전자책플랫폼, e북상표등록, 온라인출판, 이북리더, 전자책사이트, 전자책리더기, 독서플랫폼, 웹소설플랫폼

 

 

 

 

 

 

 


1. 하나의 브랜드,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상표 등록증 하나면 브랜드 보호 끝난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상표는 생각보다 훨씬 ‘쪼개서’ 준비됩니다.

 

패션 브랜드 진행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텍스트(국문 / 영문)와 로고를 각각 따로 출원하고

 

여기에 사업 영역별로 분류코드 추가합니다.

 

-18류 : 가방


-25류 : 의류


-35류 : 판매·쇼핑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2. 왜 여러 개의 상품류가 필요할까

 

 

 

상표권은 이름 자체를 무조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이 제 18 류 가방에 사용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전체를 한 번에 보호하는 권리라기보다,

 

내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범위만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타인의 모방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정상품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

 

 

분류코드를 선택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부 품목만 넣은 경우 → 보호 범위 제한


-   확장까지 고려한 경우 → 대응 범위 확보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설정이 좁아서 추가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결국 중요한 포인트

 

 

◆  상표는 “한 건”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  분류코드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고


◆  지정상품 설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며


◆  텍스트와 로고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브랜드 하나를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분류코드와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국문 / 영문 / 로고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