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세니”
제 16류
필기구등 7건
필기구, 필기구상자(문방구), 필기구스탠드, 펜(필기구), 필기용 그립, 필기용 잉크, 필기용구
기화펜, 공시생, 회독펜 등 16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16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그만큼 카피제품이 나오기 쉬워졌습니다.
제품디자인이나 브랜드네임, 쇼핑몰이름 등
특허청에 상표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
등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 타인이 먼저 등록을 한 뒤,
카피제품이나 상표등록침해로 경고장을 보낸다면 먼저 판매하고,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고객님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등록을 먼저 한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상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신 분이라면
미리 상표등록을 하셔서 상표권리를 얻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표검토 받아보시고 출원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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