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響 HIBIKI”
제 28류
낚시줄등 17건
낚시줄, 낚시용구, 낚시대, 낚시가방, 낚시그물, 낚시릴, 낚시용 가짜미끼, 낚시 미끼통, 낚시 받침대, 낚시대 홀더, 낚시바늘, 낚시용 아이스박스, 낚시용구 상자, 낚시크릴, 사냥 또는 낚시용 냄새유인기, 체조 및 스포츠용품, 완구
낚시 용품, 낚시 채비, 장비 등 28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8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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