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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시 유의점 식별력, 지정상품 필수체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13조회수 586

상표출원시 유의점 식별력, 지정상품 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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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으면

상표출원 거절됩니다.

상표를 만들 때 '식별력'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다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표라고 해도 출원 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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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식별력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상품의 보통명칭

▲ 관용상표

▲ 성질표시적 상표(산지표시, 품질표시, 원재료표시,

효능표시, 요도표시, 수량표시, 형상표시,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 표시)

▲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 또는 지도

▲ 흔한 성 또는 명칭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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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상표출원시 유의점으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할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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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확인 제대로 하셨나요?

상표권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

지정상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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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상표와 아울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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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상품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해서 본인의 상표가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확인해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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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시 유의점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지정상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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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인 금지권은

지정상품의 동일범위에서 유사범위까지

미치게 되므로, 상표권침해가 의심될 때

침해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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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이미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했는데,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나요?

이 경우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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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의 요건

-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해야 함

-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함

- 추가등록할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함

-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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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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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시 유의점을 꼭 확인하시고,

권리범위 확장 및 충분한 이익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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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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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중요성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출원과 등록의 개념도

헷갈리고, 심사 절차도 복잡해 보여서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져 최대한 상표권

등록을 미루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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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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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준비단계에서 상표권도 함께 준비한다면

이른 시일 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적으로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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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디샵 vs 더페이스샵

스위스에서 일어난 상표권 분쟁

영국 화장품 회사 '더바디샵'과

국내 화장품 회사 '더페이스샵'

스위스에서 상표권분쟁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바디샵 측이 더페이스샵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더페이스샵의

스위스 내 상표권이 무효가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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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디샵은 이미 1983년 스위스에 첫

매장을 열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이

되었고 더페이스샵은 스위스 내 상표등록 전

유사 상표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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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더페이스샵은 소송 비용에 더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 비용까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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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시 주의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은 물론

상표출원등록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차일피일 출원을 미루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표권을 가로채기

당하는 사례도 많아 상표출원시 유의점으로

주의를 드리는데요.

 

등록을 받지 않은 채 오래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있다면 제3자에 의한 도용 출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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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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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미리 등록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에,

상표출원을 반드시 서둘러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