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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우선심사로 상표 신속하게 등록받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13조회수 1042

우선심사로 상표 신속하게 등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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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제도를 소개합니다.​

우선심사제도가 뭔가요?

보통 상표등록절차에 있어

심사는 출원을 한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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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상표우선심사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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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상표 출원 중에서도

예외를 적용하여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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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까지 최소 8개월~최대 15개월이

평균적인 기간입니다.

​

상표권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등록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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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우선심사로 상표를 신속하게 등록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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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

상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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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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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청대상이 됩니다.

​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상표에 대한

사용 금지 경고, 상표 사용 불허,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서면 경고를 받았을 때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허청이 지정한 상표조사업체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불가※

-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했을 때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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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 우선심사신청 대상 입증 서류

​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

신청인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상품류 / 지정상품 / 신청이유

이때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료

신청 시 관납료가 발생하는데요.

상표권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류 2개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32만 원(16만 원*2)이 됩니다.

​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조사업체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선행상표조사 비용을 업체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방식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1개월 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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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신청을 했는데

취하도 가능한가요?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기 전이라면

신청 취하 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결정 후에는 불가합니다.)

​

취하가 된다면 특허청에 납부했던

신청 수수료 중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

상표권은 1상품류 구분마다 3만 2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의 하이패스라고 불리는 우선심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

제도 도입 이후 654건에 불과했던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연도별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상표출원 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선심사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상표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권리에 대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

꼭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