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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무효심판 모방브랜드 그냥 두시면 안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2.08조회수 322

상표무효심판 모방브랜드 

 

 







상표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 운영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상표권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상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상표 출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상표법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하여

자신의 상표를 도용하여 선출원한다면

무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권 원천 무효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인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상표,

실제 상표무효심판 판례를

통해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해

선사용상표권자가 유사성 등의 이유로

등록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식별력의 관점에서

등록 상표의

마담(madam)과 엘레강스(Elegance )용어가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 등에 관련해

기능과 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존재함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전체적인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외형적으로 상이한 점,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할 때

마담과 엘레강스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전체로서 상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호칭의 대비 및

관념적 동일 또는 유사성의 차이를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혼동을 일으켜

선사용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에 흠을 가할 염려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상표무효심판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식별력 및 수요자 인식 등

여러 사유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 또는 대응에 앞서

전문 변리사와 해당 침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무효심판의 청구 사유로는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에 위반되거나

상표법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다수 존재하며

만약 심판무효심판 결과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천적 상표 등록 무효는 물론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무효심판은 소송이 아닌 청구로

특허심판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나

청구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므로

법적 효력을 가진 증명 자료 수집 및 대응 체계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상표무효심판을 통해

소중한 상표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하앤유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하앤유는 대표님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길을 닦아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