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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인정할 수 없다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2.08조회수 377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와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권은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거절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상표 등록의 절차는 총 3 단계로

출원 - 공고 - 등록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상표법의 선출원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기존 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상표 자체의 식별력 부족의 문제 등이 발견될 경우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의 거절 사유와 함께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 제출을 통지하며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받은 출원인은

거절 사유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대응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표 등록의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내용이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

2개월의 법정 공고 게시 기간을 거쳐

최종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의견이 거절될 경우

상표 등록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출원인은 해당 상표 등록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 거절 사유에 대해 불복한다면

다시 상표 등록의 가능성을 다투어볼 수 있는

기회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등록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절결정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는 것보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상표 권리를 찾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2019년 3월 출원 상표에 대해 특허청은

선등록상표 '카룸'과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동일 및 유사성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거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선등록상표 '카룸'의 외관상

도형과 문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요자에게 전체로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칭은 일부 유사할 수 있으나 외관, 관념이 달라

지정상품 거래에서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인식하는데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유사 표장이 아니라고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상표등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심판 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인용되고

반대로 특허청의 기존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 판단된다면

심판 청구를 기각하게 되는데

인용될 경우 특허청에서 재심사 진행 또는

심판부 등록 결정으로

상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시기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심판 청구 기간 연장 가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담고 있는

표식으로서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상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앤유법률사무소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