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하셨거나 또는 준비 중일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으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상표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처 상표권을 취득 하지 못했는데 경쟁사가 내 상표를 선점하거나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
굳이 비용을 들여 상표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표등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던 때부터
사용하던 상표라 상표등록의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문제 없이 그대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상표침해나 상표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일단 상표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침해의 사실여부를
혼자서 판단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전문 변리사의 자문을 구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표침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전문 변리사의 1:1 맞춤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표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1. 경고장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할 것
2. 경고장 발신인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인지 확인할 것
3. 내가 사용한 행위가 상표적 사용이 맞는지 확인할 것
4. 상표,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모두 확인할 것
5. 상표권 무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상의 상표침해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분쟁 특성상, 기준에 따른 판단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일단은 전문 변리사를 찾아
법적으로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경고장의 내용대로
내가 상표권 침해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표출원 등록에
무효 사유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효심판, 취소심판을 이유로
상대방과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에게 1:1 자문을 구해보세요.
반대로 내 상표가 침해당해서
경고장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상표등록을 해두었다면
경고장, 내용증명 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표침해 사실에 대해 알린 후에도
상대가 침해를 멈추지 않을 경우
상표권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상표권침해소송은 진행할 수 없고,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경우
오히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와의 의논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하앤유에서 1:1 맞춤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실제로 상표를 침해해서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던 내 상표의 등록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타인에 의해 상표를 선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뺏긴 상표 찾기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상표분쟁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상표를 빼앗기거나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믿을 수 있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와 의논해보세요.
상표가 출원된 후 공고가 되기 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표법에 따라 해당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이유를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상표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이의 결정에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되지만
이의 결정의 이유가 있다면 상표권 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표권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표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 사유를 입증한다면 그 상표권을 아예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상표의 법정 무효 사유로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일 경우
-선출원에 위반된 상표일 경우
-상표권자의 자격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표분쟁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침해, 상표분쟁, 상표심판 등은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 수가 많은 특허법률사무소라고 해도
분쟁이나 심판 등의 경험은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로
수많은 분쟁과 심판, 소송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무효심판/취소심판 승소한 사건 일부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앤유와 함께하세요.
상표등록부터 분쟁, 경고장, 소송까지
No.1 상표전문 하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