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방법, 출원신청서작성법 알아보자
상표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히 더 많은 수준인데요.
이에 상표심사의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상표등록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최대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은 출원 - 공고 - 등록 절차로 진행되며,
오늘은 출원신청서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원'이란?
상표출원이란 상표등록의 첫 번째 단계로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때 출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거절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 출원신청서작성법은
꼭 알아놓으셔야 하는데요.
출원서(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할 내용은
상표 견본(도안, 사진), 지정상품, 출원인 정보입니다.
또한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 관납료를 납부해야
이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됩니다.
상표등록방법, 출원신청서작성법을 알아보실 때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허청 사이트에서
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견본 개수 제한
하나의 출원서에는 한 개의 상표 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1상표 1출원주의 >
하나의 출원신청서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 유형을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 선택해
출원한다면
견본의 개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분류코드를 보고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출원서의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상품분류는 1류부터 45류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류~35류까지는 상품,
36류~45류까지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1 상표 다류 1출원주의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선택은
등록상표의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