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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에 대한 일반론, 유사상표 판단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143

 

상표권에 대한 일반론, 유사상표 판단은?




카카오 캐릭터가

상표등록 거절된 이유

카카오프렌즈는 국민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프렌즈의 다른 캐릭터들은

상표등록을 받은데 반해,

프로도 캐릭터는 등록이 거절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반지의 제왕 주인공인

'프로도 배긴스' 캐릭터 때문입니다.

프로도 배긴스(FRODO BAGGINS) 상표는

카카오의 프로도(FRODO) 상표에 앞서

선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선출원상표는 외국인 이름으로 인식되어

수요자에게 '프로도 배긴스'로 의식, 호칭될 것이라며

자사의 '프로도'와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모두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프로도 배긴스'는

'프로도'와 '배긴스' 부분으로 각각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도' 부분만으로 지배적인

인상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카카오의 프로도는 상표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일반론

일반론적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때 전체 관찰의 원칙과 함께

부분적인 관찰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자와 문자로 결합된 상표가

그 결합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전체에 의해 상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를 주의를 끌기 쉬울 때는

전체 관찰과 부분 관찰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단, 이런 경우는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표등록에서

유사성 여부의 중요성

기존 출원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일성은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유사성은 모호한 경우가 많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상표출원을 했다가 실패하는 분들 중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시 유사성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며, 상표등록결정과 거절결정을

가르는 핵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선행상표조사 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