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권침해 정의, 유형, 대처법 모두 알아보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18조회수 155

 

상표권침해 정의, 유형, 대처법모두 알아보기

 


 

 

상표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브랜드 구축 시 권리를 독점하기 위한

상표등록이 꼭 필요한데요.

상표와 관련해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상표권침해의 정의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표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을

상표권침해로 정의합니다.

상표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체적인 심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의 유형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동일·유사 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상표와 지정상품에 대해 판단합니다.

동일범위침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유사범위침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간접침해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하려 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록상표나 유사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상표권침해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상표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완전히 등록되기 전이라도

상표출원 이후 출원공고 기간에

서면경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원공고를 하기 전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를 할 수 있으며

서면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표 사용에 관해서는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서면경고장을 보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표권침해에 대한 인지를 시키고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상표권 분쟁

최근 CJ ENM의 '온스타일'과

롯데온의 신규 플랫폼 '온앤더스타일'의

상표분쟁이 불거졌습니다.

CJ ENM 측은 상표가 유사하다고주장하며

롯데온 측에 상표침해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롯데온은 해당 명칭이 보통명칭의 범주에 속한다며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둘러싸고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표등록을 하려 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