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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침해 정의, 유형, 대처법 모두 알아보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18조회수 669

 

상표권침해 정의, 유형, 대처법모두 알아보기

 


 

 

상표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브랜드 구축 시 권리를 독점하기 위한

상표등록이 꼭 필요한데요.

​

상표와 관련해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상표권침해의 정의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표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을

상표권침해로 정의합니다.

​

상표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체적인 심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표권침해의 유형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동일·유사 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상표와 지정상품에 대해 판단합니다.

​

동일범위침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

유사범위침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간접침해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하려 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록상표나 유사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

상표권침해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상표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

상표가 완전히 등록되기 전이라도

상표출원 이후 출원공고 기간에

서면경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출원공고를 하기 전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를 할 수 있으며

서면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표 사용에 관해서는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서면경고장을 보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표권침해에 대한 인지를 시키고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일어난 상표권 분쟁

최근 CJ ENM의 '온스타일'과

롯데온의 신규 플랫폼 '온앤더스타일'의

상표분쟁이 불거졌습니다.

​

CJ ENM 측은 상표가 유사하다고주장하며

롯데온 측에 상표침해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롯데온은 해당 명칭이 보통명칭의 범주에 속한다며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

이처럼 상표권을 둘러싸고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표등록을 하려 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