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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로고디자인 저작권 및 상표 등록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17조회수 126

 

로고디자인 저작권 및 상표 등록 방법

 


 

요즘은 어느 기업이나 로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로 전달력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어

로고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요.

로고디자인도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표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이며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로 특허청

등록을 하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명칭이나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

제품 브랜드의 명칭이나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은

경쟁사 등 제3자에 의하여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로고디자인 상표 등록 방법은?

특허청 등록 순서는

출원 - 공고 - 등록입니다.

상표출원이란 상표의 견본을 제출하는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 이후 출원공고를 통하여

공중에 출원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

그것을 극복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식별력과 유사상표를 확인하세요

로고디자인 상표 등록 방법으로

절차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상표출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원에 앞서 핵심적인 등록 요건인 식별력을 만족하는

로고디자인 상표인지 확인해야만 하고

이미 등록된 상표 중 유사상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타인의 상표와 내 상표가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이며 유사상표가 존재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저작권으로 등록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창작 이후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직접 로고디자인 저작권등록을 한다면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등록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상표권보다 등록이 조금 수월합니다.

형식 요건만 심사하게 되므로,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두 권리를 모두 취득한다면

이중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윤을 내는 기업 활동과 같이 상업적인 측면으로

로고디자인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상 로고디자인 저작권 및 상표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권리 취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