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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저작권

사진 저작권 등록 제도 아셔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6조회수 2608

 

사진 저작권 등록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 

기업이나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등장한 이후,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이미지를

마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미지, 사진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

출처가 없는 사진이 수두룩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남의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

그러나 출처가 없는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그 사용이 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원작자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진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저작권 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 따라 사진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저작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며,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사진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은?

대법원 판결 사례에 따르면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그중 사진저작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

저작권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진 창작자 여러분이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

일단 사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진의 저작자, 혹은 상속인 등입니다.

​

저작권 등록을 위한 준비물은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서와 명세서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소중한 저작권,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자는 사진 저작권 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창작자가 아닌 경우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

아무리 출처를 적는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임의 사용은

침해 행위로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 

​

각종 저작권,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저작권과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