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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병원 상표출원 및 병원 상표등록 절차 걱정하지 마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0.06조회수 166

병원 상표출원 및 병원 상표등록 절차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상표등록 필요성"

 

'병원도 상표권이 필요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포스팅을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상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병원명이나 시술명 등, 의료기관의 이름은 물론

독자적으로 개발한 의료 행위의 명칭까지

독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병원상표로

출원 및 등록하여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장하는 병원이라면 상표권 확보는 필수입니다. 

병원도 프랜차이즈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면

전국 어디든 병원 이름을 보고 방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독점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원 상표등록 필요성

상표권을 등한시했다가 상표분쟁에 휘말리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미리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후발주자에게 상표권을 빼앗기는 경우,

타 병원이 등록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마음대로 쓴 경우 등 여러 분쟁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 분쟁 사건 중 하나로 '척병원' 상표에 대하여

'□□척병원'과 '△△척병원' 간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척병원이라는 명칭은 어느 누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척'이라는 표현이 척추질환을 연상케하는,

단순한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상표권을 출원하실 때 식별력은 주요한

상표등록 요건으로 정확한 전문가 판단이 요구됩니다.

식별력이 없다면 등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 좋게 등록을 받았더라도 이후에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상표등록 필요성

 

병원상표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이제부터는

병원 상표출원 및 병원 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병원 상표권을 조회하고

선행상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미 개원하여 병원을

운영 중인 경우에 상호로 등록하고 간판을 내건 병원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병원명을 상표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뒤늦게 상표권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 병원 상호와

겹치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등록했다면

난감한 노릇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그동안 써왔던 상호명, 브랜드명을 변경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왔던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잃게 되는 것이니

타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고객과의 신뢰도가 중요한 병원의료업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을 하기 전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선행상표조사는 병원의 전문 진료 분야와

연관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의 식별력은 지정상품과 연관하여 판단하고

상표 사용이 가능한 범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상품이란 내가 등록한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상표출원 시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병원 상표출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상표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상표 < SEARCH -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dtj.kipris.or.kr

병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병원 상표출원"

 

상표출원은 특허청 상표권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출원이라 합니다.

상표출원 서류에는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상품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상품류는 총 45류로 구분되어 있고,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에 관한 내용,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업 관련 내용입니다.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상품조회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조회
www.kipo.go.kr

이때 상품류는 다류를 지정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상표1류출원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상표1다류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 상표출원 및 병원 상표등록 성공 사례

<리체한방병원>

상품분류 제44류

한방의료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건강관리업,

한의업, 내과업, 정형외과업, 신경정신과업 등

지정상품 19건 상표등록 완료

 

병원 상표출원

 

<모코동물의료센터>

상품분류 제44류

동물병원업,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업,

동물보조치료업, 진단 및 치료용 동물유전검사업 등

지정상품 7건 상표등록 완료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논의하여 상표등록에 성공한

병원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데요.

각각 다른 분야인 한방병원과 동물병원의 상표등록 사례입니다.

이처럼 병원 상표출원을 하실 때 지정상품은

병원 진료 과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통적인 것은 상품류 44류입니다.

의료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44류에 있기 때문에

병원 상표출원 및 병원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해당 상품류를 확인해 보시기 비랍니다.

지정상품을 정하는데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무조건 많이 지정한다고 좋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1상품류 구분마다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시

특허청 관납료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실제 상표 사용에 있어 활용성이 높지 않은 상품까지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적의 권리범위를 가진 병원상표 획득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심사"

 

특허청 상표권 절차의 상표출원을 완료했다면,

그다음은 상표심사 단계입니다.

상표심사는 내가 출원한 서류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단계로

출원인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과정입니다.

상표심사 기준에 만족하고 거절의 이유가 없어야만

병원상표의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원 상표심사

개인 병원의 경우 병원 이름에 의사의

성명이 들어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고유한 병원 정체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허청 통계에 집계된 적이 있습니다.

성명상표는 식별력이 분명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이름으로 같은 업종에 다른 병원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다면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경쟁자를 제치고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점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하며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병원 상표권 조회,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병원 상표심사

 

 

"병원 상표등록"

 

특허청 상표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심사를 통과하고 출원공고 기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표의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이 상표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때부터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자유롭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 상표등록

직권 재심사란 무엇인가요?

그런데 상표등록결정 이후에 등록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병원 상표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결정서를 받고 나서 등록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시간이 생기는데요.

이 시기에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권 재심사를 위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단, 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한 이후라면

직권 재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상표등록

​​

병원 상표등록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변리사와 함께 병원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하고 거절이유를 예방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준비만 잘한다면

병원상표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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