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어느 기업이나 로고가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 브랜드 창업 시에도
로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징적이고 직관적인 브랜드 로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기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고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하는 측면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게 되실 건데요.
로고를 만들어 기업 활동에 이용할 예정이라면
로고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고상표는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등으로 구성되고
문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형 로고 혹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로고는
특허청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고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로고디자인을 함부로 모방하고 도용하는 침해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꼭 그 인기에 편승하려는 제3자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브랜드 로고를 모방하여
정당한 내 이익을 가로챌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로고 상표등록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받으시면 10년 동안 법적으로 내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리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씩 갱신등록을 한다면
로고상표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로고상표를 등록받고자 한다면
이미 출원등록된 상표 중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로고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인데요.
상표등록과 상표거절을 가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 문의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대리인 선임으로 로고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표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야만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 상표 존재로 인한
향후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어설프게 하면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로고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담겨있는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이 기회마저 잡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고, 로고상표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간사건 없이 등록결정을 받겠다는 목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상표등록까지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고 빠르게 등록받아 조기에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브랜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리사의 전문적인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바탕으로 로고상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로고 상표출원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완벽히 끝마친 후 서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출원 내용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 로고상표의 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원인의 로고 이미지를 제출합니다.
입체상표나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을 제외하면
상표견본은 하나의 출원 당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로고는 문자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도형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두 가지가 복합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별로 모두 다를 텐데요.
로고상표 등록을 통해 향후 사용할 형태에 따라서
상표견본을 작성해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로고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놓고
실제 상표를 사용할 때 도형만으로 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출원을 하실 때 이런 사항을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고 상표출원을 완료한 후에
상표견본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표출원 후에 지정한 상품의 범위를 감축한다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표견본은 다릅니다.
최초에 출원한 상표견본은 이후에 보정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 신중하게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흐릿한 색상을 선명하게 한다거나
'~회사' 삭제 등과 같은 부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기적 부분 이외에 문자, 도형, 기호 등
변경, 추가,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고상표의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로고 상표출원 후 로고 상표심사를 받습니다.
출원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출원공고 절차로 넘어가고,
출원공고 이후에는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로고 상표심사는 상표출원을 먼저 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권리를 하루라도 더 빨리 등록받을 필요가 있는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빠르게 심사를 받고 빠른 시일 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www.kipo.go.kr
상표의 등록 요건에서 핵심은 식별력입니다.
수요자가 상표를 봤을 때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원한 로고상표가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표심사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로고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선행상표조사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형이나 문자만으로 된 로고가 상표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두 표장을 상호 결합했을 때
새롭게 식별력을 획득하여 로고상표로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관찰에 의해서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식별력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 출원, 공고, 그 이후
로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에 성공한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당부드리는 점은 상표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고 상표등록을 받은 후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데요.
등록받은 상표와 다른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등록받은 것이 문자+도형으로 된 로고상표인데
실제 사용 시 도형만으로 된 로고를 쓴다면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자상표에서 한글과 영문을 함께 넣어서
등록받은 경우
한글만 사용하거나 영문만 사용하는 식으로 따로
사용하는 것도 불사용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영문을 함께 구성한 상표의 경우
일부 요소만을 사용한 것 또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에서
판결의 쟁점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
로고상표의 문자 부분, 도형 부분을 별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 사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로고를
어떤 식으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이득인지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변리사 상담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