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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반려동물용품 상표 출원 등록으로 상표권 준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7조회수 125

반려동물용품 상표

 

"반려동물용품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의 TIP 공개"

 

반려동물용품 상표등록이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2015년만 해도

1조 9천억 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4조를 넘겼고 2027년까지 6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용품 업계에 종사한다면

상표등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망이 밝고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특히

상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정당한 권리의 주인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상표권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계획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용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반려동물의 밥이 되는 사료,

사료를 주는데 필요한 식기,

배변패드, 배변 판 등 각종 위생용품,

목욕이나 미용과 관련된 용품,

패션 용품이나 장난감 등

필수적인 용품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상표출원(click) 제대로

검토받고 진행하고 싶다면 문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용품에 대한

상표출원, 상표등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상표법적으로 상표의 의미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반려동물용품 사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출원 시 출원서류에

상품류, 지정상품을 기입해야 하고

이때 정한 상품의 범위 내에서 상표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권리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국가 내에서만

권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권리입니다.

만약 해외 사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외 국가별로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

 

반려동물용품 상표등록 동향 및 사례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펫가전'으로 불리는 반려동물용품은

상품류 제7류 및 제11류 출원과 관련된

상표입니다.

법인 상표출원은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개인 상표출원은 연평균 1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점유율은

개인출원이 법인출원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개인출원이

법인출원을 2%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의

상품을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 살균장치,

모발건조기, 정수기, 온수기, 공기청정기,

사료 건조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기식 욕조 상품의 상표출원이

가장 큰 연평균 증가율(18%)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용품 상표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 가운데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도 잠재력이 큰

분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상표 권리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상표출원 증가

 

특허청이 소개한 반려동물용품 등록상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Pet Care >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도형복합 일반상표입니다.

제7류 가정용 진공청소기,

제11류 가정용 공기청정기,

가정용 공기정화기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PuriCare Pet >

엘지전자주식회사의

영문 일반상표입니다.

제7류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청소용 로봇, 냉각기용압축기 등,

제11류 에어컨디셔너, 가정용 이온수기,

공기살균기, 환기후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붐 펫케어시스템 VUUM Pet Care System >

주식회사 이주코리아의

복합문자 일반상표입니다.

제11류 애완동물용 에어 샤워기,

룸(Room)타입의 애완동물용 모발건조기 등,

제18류 룸(Room)타입의 애완동물용 가방 등에 등록되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상표출원 시 유의할 점

 

상표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출원서 작성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을 진행하신다면

직접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출원인 10명 중 2~3명은

셀프출원을 진행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 비전문가가 스스로 상표를

 출원한다면 거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원서 작성 시 상품명칭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표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고시한 대표 상품명칭

5만 6천여 개 중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선택해 정확하게 그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용품 중에서 살균장치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한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출원인이 임의적으로

'살균제품'이라고 작성한다면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으면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분명해지므로

상표 거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출원을 하기 전

특허청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품명칭(상품류 검색)을 반드시 찾아보시고

전자출원 서식장성기의

올바른 상품명칭 안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을 확실하게 체크한 뒤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6만 개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상품명칭이

존재하므로 스스로도 까다롭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점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만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상표등록(click) 가능성 검토 및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답입니다.

 

상표출원 시 상품명칭에 주의

 

반려동물용품상표 심사절차

 

상표 심사절차는

출원 - 공고 - 등록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표출원 후 심사에 통과해야만

출원상표가 공고되며 공고 중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이후

각하 또는 이의신청 이유 없음으로

결론날 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상표출원 후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보정서를 검토 후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나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자가 되어

상표의 효력이 살아있는 동안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반영구적 권리

 

반려동물용품 상표권의 효력 및 분쟁

 

반려동물용품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등록 결정서와 납입고지서를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원부 생성에 의한

설정등록이 됩니다.

설정등록을 한 날짜로부터 10년간은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한다면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반려동물용품 사업을 계속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그 권리를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상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출원등록 이후 상표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쟁 발생 가능성은 줄이고

등록 가능성은 높이는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권리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반려동물용품 상표등록(click) 무료 문의하러가기

셀프출원의 경우 유사상표 존재 등

수많은 난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출원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사업상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한 권리 범위를 가지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표출원, 등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바랍니다.

 

반려동물용품 상표권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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