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시 유의점,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국내에서 많은 창작자들의 등록디자인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성공적인 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성립되는 창작을 하셨나요?
반드시 디자인등록으로 보호받으세요.
오늘은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을 창작한 당사자 또는 그 디자인의
승계자는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 창작자는 실질적인 창작 행위에
기여한 자를 뜻하며, 법률행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미성년자도 디자인의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창작을 통해
디자인을 만든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창작의 경우 복수인이 디자인 완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협력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출원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시 유의점으로 이와 함께
등록요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 상 등록 요건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며,
각 요건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출원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디자인조사'에서 시간을 들여
확인해야 하며, 이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출원 이후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물론
신규성, 창작성 적용요건에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선행디자인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등록결정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단순히 판단을
내리고 섣부르게 출원해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성' 하나에도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요.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출원 전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이 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면
신규성 상실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지된 날과 출원일이 같거나
선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의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전문 변리사를 통해
디자인출원시 유의점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출원 내용을 수정·보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은 후
뒤늦게 부등록사유가 발견되어
권리가 무효로 돌아가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특허청 실제 심판사건을 재구성한 예로,
아이폰 전용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A사는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나 2년 뒤 경쟁사에 의해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누군가에 의해 온라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의 디자인이 노출되었으므로 등록요건
중 신규성 상실이 무효사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디자인출원시 유의점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A사의 디자인등록 시점이 늦었다는 겁니다.
제품 개발 이후에도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원과 등록을 마쳤고, 그 사이에 A사도
모르게 누군가가 디자인을 노출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권리 등록은 제품 개발 전, 창업 전부터
빠르게 등록해야 위험부담을 더욱더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나 디자인출원이 좀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무효사유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디자인출원의 주의사항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출원서류 및 관련 첨부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