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시 유의점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디자인 성립요건을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구비한
디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디자인은
추상적인 모티프가 아닌 물품에 창작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독립적 거래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품인 경우 독립된 교환가치 및 호환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대상은 아니나,
뽀로로 캐릭터 인형의 경우
디자인보홉버상 물품성을 갖추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물품의 외관에 있어 디자인의 형태적인 요소로
형상(shape), 모양(pattern), 색채(color)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때 글자체 및 화상 이외의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및 모양,
색채만을 결합한 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형상은
필수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
즉 시각성을 가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파악되는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디자인등록시 유의점이 됩니다.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을 뜻합니다.
해당 물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형태적으로 미적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능이나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여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못한다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디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출원을 해도
등록 불가의 거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쩌면 디자인등록시 유의점으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기도 한데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보완 및 수정으로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등록 급하게 받아야 한다면
특허청의 등록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빠른 시일 내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출원공개 후 출원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있다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비용 납부로 우선심사가 가능하니 디자인등록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시 유의점으로, 디자인권 준비는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디자인권의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개월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것을
이용해 심사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순환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기존 심사의 일부만을 실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예로
마스크 디자인 출원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의 등록출원은
11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알려지고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서 마스크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에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신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으로 의류, 악세사리, 가방, 포장지 등이 있으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심사대상 물품의 경우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심사결과가 나오므로,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시 유의점으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디자인권에 관한 내용은 이 밖에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절차에서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디자인등록 시 유의사항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확보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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