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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등록시 유의점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3조회수 212

디자인등록시 유의점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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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성립요건을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구비한

디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성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디자인은

추상적인 모티프가 아닌 물품에 창작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독립적 거래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품인 경우 독립된 교환가치 및 호환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대상은 아니나,

뽀로로 캐릭터 인형의 경우

디자인보홉버상 물품성을 갖추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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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

물품의 외관에 있어 디자인의 형태적인 요소로

형상(shape), 모양(pattern), 색채(color)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때 글자체 및 화상 이외의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및 모양,

색채만을 결합한 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형상은

필수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

즉 시각성을 가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파악되는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디자인등록시 유의점이 됩니다.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을 뜻합니다.

해당 물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형태적으로 미적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능이나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여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못한다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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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디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출원을 해도

등록 불가의 거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쩌면 디자인등록시 유의점으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기도 한데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보완 및 수정으로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등록 급하게 받아야 한다면

- 우선심사제도 -

특허청의 등록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빠른 시일 내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출원공개 후 출원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있다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비용 납부로 우선심사가 가능하니 디자인등록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시 유의점으로, 디자인권 준비는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디자인권의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개월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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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심사등록출원 -

그 외에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것을

이용해 심사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순환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기존 심사의 일부만을 실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예로

마스크 디자인 출원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의 등록출원은

11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알려지고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서 마스크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에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신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으로 의류, 악세사리, 가방, 포장지 등이 있으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심사대상 물품의 경우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심사결과가 나오므로,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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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시 유의점으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디자인권에 관한 내용은 이 밖에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절차에서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디자인등록 시 유의사항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확보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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