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류 / 제16류
방향양초등 9건 / 종이제 티슈등 9건
달항아리
상표등록을 할 때 상품류가 뭔지,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상품류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상표출원시 국제상품분류에 맞게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줘야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아프게 왜정해?
다 하면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나
그거 대충 정하면 되는 거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Q. "상품류 지정 다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A. 다 지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류마다 등록증이 나오고,
상품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을 정해줘야합니다.
이 때도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전체 상품류 등록 가능합니다.
Q. "상품류 대충 정하면 되지않나요?"
A. 나중에 타인이 내상표를 침해해 상표분쟁으로 갔을 때
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약해서 침해인정을 못받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위에 등록증만 봐도
같은 상표를 2가지 상품류로 등록받으셨습니다.
상표출원, 셀프출원도 가능합니다만
내 소중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 받으려면
전문 변리사에게 상담받고 함께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등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