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류
제과점업등 15건
"베러데이","better day"
상표 등록시 국문으로만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국문, 영문, 로고를 다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문으로만 등록하신 분은 국문상표에 대한 권리만 생기게되어
나중에 타인이 영문상표를 사용했을 때 상표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하지만 국문, 영문, 로고 3가지를 전부 등록하셨을 경우
3가지 상표 모두에 대한 권리가 생겼고,
나중에 타인이 내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상표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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