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등록 어떻게 하죠?
역사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로
전 세계가 한마을과 같다는 개념의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생긴지도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이제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국내는 좁다는 말이 많이 들리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사업 확장을 위해
꼭 밟아야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사업상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상표의 출원과 등록 또한 기업의 시작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아실 텐데요.
점차 회사가 성장하고 시장 영역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넓혀짐에 따라
기업 상표를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와 함께 꾸준하게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해외상표출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에는
약 200~245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해외상표출원등록을 개별 국가로 진행하게 되면
각 나라별로 비용을 따로 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워집니다.
물론 몇 개 국가에 출원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을 작게 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방법으로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을 하면서
해외상표출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한 뒤 여러 국가에
한 번에 해외상표출원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절차가 간소해지고
권리취득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지정국의 추가 기능이 존재하며
상표권 관리 또한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 등록 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특허청에 보유 중인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문으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국제 출원서를
기존의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특허청에서 심사합니다.
합치 여부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합치되는 취지와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뒤, 관련 서류를
국제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국제출원서 방식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국제공고를 하게 되면
국제사무국은 각국의 특허청에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마다
자국법상의 절차에 따라
본국의 특허청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외상표출원등록 시에는
국가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개별국 출원이 어려운데
마드리드 출원 또한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장점 중에는
지정국 추가 기능이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후지정제도를 이용하여
처음에 상표출원을 진행하지 못한
국가를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먼저 진행했으나
수 개월~수 년이 경과한 이후
사업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나라에
출원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처음 출원했던 국제번호에
국가지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써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상표출원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원활하게 국제상표를 취득하여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길 기원하며
조건과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