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츠타케”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채소가공식품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생선가공식품 소매업,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 도시락 소매업, 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소스 소매업, 돈가스 소매업
제 43 류
식당업등 10건
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일본음식점업
우선심사상표등록, 우선심사, 돈카츠상표등록, 돈가스상표등록, 일식상표등록, 일식체인상표등록, 일식집상표등록, 카츠식당상표등록, 돈가스체인상표등록, 돈까스상표등록, 돈까스체인상표등록, 카츠체인상표등록, 돈가스전문점, 일본식돈가스, 일식프랜차이즈
일식집, 일본식 돈가스, 일식 체인 등 35,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 43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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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더욱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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