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우코닉”
제 03 류
화장품등 10건
화장품, 세면용품, 에센셜오일, 헤어케어제, 바디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화장품, 물티슈, 세제, 치약, 세탁용 섬유유연제
제 35 류
화장품 소매업등 10건
화장품 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메이크업화장품 소매업, 바디워시 소매업, 세면용품 소매업, 에센셜오일 소매업, 물티슈 소매업, 치약 소매업, 세제 소매업
화장품상표등록, 화장품도소매, 전자상거래상표등록, 화장품스토어상표등록, 화장품도매몰, 화장품플랫폼, 메이크업상표등록, 화장품판매점상표등록, 화장품사이트, 화장품셀러, 화장품매장, 생활용품쇼핑몰, 화장품쇼핑몰, 메이크업쇼핑몰, 미용도구쇼핑몰, 화장품업체, 코스메틱상표등록, 위생용품상표등록, 샤워용품, 뷰티용품
화장품도소매, 전자상거래, 메이크업 등 03,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03,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도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상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처음 시작부터 확실하게 검토 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의 권리범위에 합리적인 비용까지!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앤유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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