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명가”
제 29 류
가공된 상황버섯등 10건
가공된 상황버섯, 건조된 상황버섯, 가공된 상황버섯 진액, 가공된 식용 상황버섯, 가공된 버섯, 건조된 식용 버섯, 보존처리된 버섯, 냉동버섯, 상황버섯절편, 버섯가공식품
제 30 류
상황버섯차등 10건
상황버섯차, 상황버섯을 주원료로 함유하는 액상차, 상황버섯이 함유된 차 농축액, 버섯차, 차(茶), 차음료, 차 추출물, 버섯가루(향신료)
버섯상표등록, 상황버섯상표등록, 표고버섯상표등록, 송이버섯상표등록, 건강식품상표등록, 식품상표등록, 버섯가공식품, 농산물브랜드, 식품쇼핑몰, 버섯차상표등록, 건강차브랜드, 전통식품상표등록, 차상표등록, 티백상표등록, 전통차상표등록, 국내버섯브랜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우선심사형 상표 출원을 통해
본 상표는 약"4개월"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신속한 권리화,
하앤유가 함께합니다.
1. 하나의 브랜드,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상표 등록증 하나면 브랜드 보호 끝난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상표는 생각보다 훨씬 ‘쪼개서’ 준비됩니다.
패션 브랜드 진행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텍스트(국문 / 영문)와 로고를 각각 따로 출원하고
여기에 사업 영역별로 분류코드 추가합니다.
-18류 : 가방
-25류 : 의류
-35류 : 판매·쇼핑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2. 왜 여러 개의 상품류가 필요할까
상표권은 이름 자체를 무조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이 제 18 류 가방에 사용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전체를 한 번에 보호하는 권리라기보다,
내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범위만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타인의 모방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정상품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
분류코드를 선택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부 품목만 넣은 경우 → 보호 범위 제한
- 확장까지 고려한 경우 → 대응 범위 확보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설정이 좁아서 추가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결국 중요한 포인트
◆ 상표는 “한 건”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 분류코드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고
◆ 지정상품 설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며
◆ 텍스트와 로고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브랜드 하나를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분류코드와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국문 / 영문 / 로고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