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29류
육류가공식품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62641 호
육류가공식품, 생선가공식품,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어패류가공식품, 유(乳)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식육
농산물, 신선식품, 농축수산물, 식품, 가공식품, 농산물가공식품, 육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과일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두부, 두부가공식품, 유제품, 해조류, 식육, 신선과일, 신선채소, 제철과일, 제철채소, 유기농채소, 유기농과일, 곡물, 잡곡, 쌀, 귀리, 콩, 대두, 견과류, 수산물, 어패류, 활어,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산지직송, 농산물직거래, 농산물판매점, 농산물유통, 농산물유통업체, 식품판매점, 식품유통업체, 식품도소매, 농축수산물판매점, 로컬푸드매장, 농산물마트, 식자재마트, 농협마트, 식품쇼핑몰, 농산물쇼핑몰, 온라인식품몰, 산지직송몰, 농산물온라인몰, 농산물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제 31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62642 호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미가공 곡물, 미가공 견과, 신선한 대두, 귀리, 미가공 두류, 유기농 신선한 채소, 신선한 과실, 유기농 신선한 과일, 살아있는 어패류

제 35류
육류가공식품 소매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62643 호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채소가공식품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소매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소매업, 미가공 곡물 소매업, 미가공 견과 소매업, 귀리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농산물, 신선식품,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식품쇼핑몰 등 29류, 31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9류, 31류,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농산물, 신선식품,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식품쇼핑몰 지정상품 범위
농축산물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신선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가공식품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식품사업이라도 상품의 가공 여부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 상품류와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현재의 대표상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과 채소, 곡물 및 각종 가공식품까지 실제 판매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정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과 식품소매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상품 자체와 판매서비스를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향후 확대할 유통서비스까지 함께 고려하면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좋은 상표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농산물, 신선식품,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식품쇼핑몰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제29류와 제31류 구분
가공된 육류나 과실 및 채소는 제29류에 포함될 수 있고 신선한 과실과 채소 및 미가공 곡물은 제31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상품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상품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⑵ 제35류 판매서비스 검토
직접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상품과 해당 상품의 소매 및 온라인 판매서비스는 상표출원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종합쇼핑몰이나 통신판매중개업까지 운영한다면 제35류의 권리 확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선행상표 조사
농축산물과 식품 분야에서는 지역이나 생산지, 품질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표장의 외관과 호칭 및 관념뿐만 아니라 관련 식품과 판매서비스에 등록된 선행상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⑷ 사업범위 반영
현재는 신선 농축산물이 중심이더라도 이후 가공식품이나 온라인 판매로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장계획이 있다면 처음 출원할 때부터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농산물, 신선식품,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식품쇼핑몰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문자상표의 외관
한글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글자의 배열과 전체 명칭이 형성하는 시각적인 인상을 선행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따로 보기보다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호칭과 관념 검토
식품 브랜드는 소비자가 직접 명칭을 검색하거나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호칭의 유사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불리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선행상표가 있다면 지정상품의 관련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⑶ 상품 및 서비스 유사성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관련 식품의 소매업은 실제 유통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상품이나 판매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성질과 유통경로,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⑷ 다류 출원의 심사 대응
제29류·31류·35류처럼 여러 상품류에 출원하면 각 류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심사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류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상품류와 구분하여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농산물, 신선식품,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식품쇼핑몰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새로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제29류와 제31류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방식이나 새로운 소매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제35류의 기존 권리범위로 보호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식품업체나 판매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관련된 유통채널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사용된다면 등록된 세 개 상품류의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농산물, 신선식품,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식품쇼핑몰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농축산물의 가공이나 저장과정에 독자적인 기술 또는 처리방법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독자적인 제조 및 가공기술은 특허로 별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식품 포장이나 용기에 차별화된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이나 패키지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판매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29류·31류·35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출 전에 현지 상표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농산물, 신선식품,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식품쇼핑몰 분야에서
세 개 상품류를 함께 권리화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선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과 소매 및 온라인 유통서비스까지 구분하여 총 3건의 상표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농축산물과 식품 브랜드의 상품류 분석부터
선행상표 조사, 소매 및 온라인 판매서비스까지 고려한 다류 출원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에서 가공식품과 온라인쇼핑몰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상품과 판매서비스를 구분하여 필요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축산물과 식품 브랜드의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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