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당소는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전국의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얻은 경험은 저희의 핵심 자산으로,
저희와 함께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지식재산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중 하나는 폰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 광고, 제품 포장, 웹사이트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에 사용됩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자체 폰트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폰트가 저작권으로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허청 폰트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폰트 디자인 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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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원래 말하는 디자인 보호는 물품의 형상에 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글씨체(폰트)나 화상도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씨체 자체를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나눔고딕이나 배민체와 같은 상업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글꼴들이
폰트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1,400건 이상의 폰트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으며,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 한자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는 글꼴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디자이너들이 더 쉽게 폰트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글씨체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든 폰트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며,
상업적 사용 시 불법 복제나 도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폰트를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출판, 광고 업계에서는 필수적인 보호 전략입니다.
폰트 디자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표 글자 도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죠.
예를 들어, 나눔고딕을 디자인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지정글자로 자주 쓰이는 500자 한글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기문장으로 "한국어는 참 아름다운 언어입니다."와 같은 문장을 넣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대표글자로는 12자를 선정해 전반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하죠.
최근에는 폰트 파일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도면을 제작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지만,
이 도면 제출 방식은 여전히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한글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30자, 대표글자 12자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나머지 글자는 참고 도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경우 총 11,172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글자 500자 외에 잔여 글자들을 참고 도면으로 첨부해 제출하면 더 완성도 높은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폰트 디자인 등록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대표글자 도면이나 참고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글자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폰트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디자인 등록과 달리, 폰트 디자인 등록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1) 기록, 표시 또는 인쇄에 사용되는 디자인일 것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것
3) 한 벌의 글자꼴로 구성되어 있을 것(숫자, 문자 부호, 기호 포함)
이 조건들은 폰트가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일련의 글자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벌의 글자체로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글자가 일관된 특징을 공유해야 합니다.
폰트 디자인 등록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8~11개월 정도 소요되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글자체의 상업적 사용, 도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폰트 디자인 등록 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실수 없이 한 번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처음에 잘못 진행하여 등록에 실패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 모두 두 배로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변리사의 조력으로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 변리사들이 폰트 디자인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출원, 등록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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