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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태국 상표권의 효력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11.21조회수 41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태국 상표권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태국 상표권의 효력

 

 

 

 


 

 

 

 

 

한국 기업들의 태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태국 상표 출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태국은 아세안(ASEAN) 경제권의 중심지로, 7천만 명 이상의 인구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특히 K-뷰티, K-푸드, 전자제품,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며, 현지에서의 브랜드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태국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태국에서의 상표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태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10년간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시장 내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표 등록은 성공적인 시장 진입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상표권 확보를 통해 태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그 나라에서만 보호되며,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가 필요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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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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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 시스템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표권 보호를 제공하므로,
현지 법규를 준수하며 출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지주의

태국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태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태국 법에 따라 등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태국에서는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출원 우선권이 상표권을 결정합니다.
즉, 동일한 상표를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출원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 Point!! ★
태국은 2017년 11월 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원칙은
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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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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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출원 (National Filing)

태국 상표법에 따라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직접 출원합니다.
태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드리드 출원 (Madrid System Filing)

태국은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에 가입한 국가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 출원을 통해 태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면 개별 국가 출원보다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지식재산국의 심사는 개별 출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태국 상표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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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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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검색 (Optional)

 

출원 전에 태국 지식재산국(DIP)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존 등록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절차는 아니지만,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출원 (Filing Application)

 

상표 출원서를 DIP에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항목으로는 상표 도안(디자인) 또는 명칭, 상품/서비스의 상세 목록 (태국 상표 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 신청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외국 출원인은 태국 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형식 심사 (Formal Examination)

 

제출 서류가 태국 상표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실질 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상표가 등록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상표의 식별성(Distinctiveness),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 공공질서 및 도덕성 위반 여부가 있습니다.
실질 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출원인은 이의 신청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고 (Publication)

 

실질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60일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DIP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등록 및 증서 발급 (Registration and Certificate Issuance)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거나 해결된 경우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추가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태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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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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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별성 (Distinctiveness)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창적이고 고유한 디자인이나 이름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용어나 설명적인 단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및 대리인 요건

 

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표 도안(디자인), 상품/서비스 분류, 신청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된 상표의 조건

 

① 국가, 왕실, 종교 또는 국제기구의 상징이나 명칭을 포함한 상표
② 공공질서 및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표현
③ 상품의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예: "달콤한"을 사탕 상표로 사용)
④ 이미 등록되었거나 유사한 상표

이러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분류

 

태국은 국제상품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를 기반으로 상품/서비스를 분류합니다.
상표 출원 시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절한 분류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태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태국어 사용과 구체적인 지정상품 기재 등 태국 특유의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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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국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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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사용권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 의무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상표의 사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실제 사용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범위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다른 상품/서비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상표 등록 후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을 통해 추가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상표권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지속적인 갱신과 사용을 통해 그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은 현지 법규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며,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오늘은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태국 상표권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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