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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중국상표 + 상표분쟁, 중국 저명상표 제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84

 

중국상표 + 상표분쟁, 중국 저명상표 제도


 

 

해외진출 기업

지식재산 보호

이번 달 10일 특허청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과

상표경찰의 범죄 수사 현황도 소개되었는데요.

중국 진출 및 상표출원등록을 하려는 분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 상표분쟁의 피해 사례가 많아

상표브로커 및 모조품 피침해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상표 무단선점, 대응

국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받았으나

중국 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브로커의 악의적인 무단선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상표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국상표를 무단선점하는 것인데요.

상표권자의 고객사 및 거래처에게

상표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부당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협박하거나, 이외에도

여러 수법을 사용합니다.

중국상표 + 상표분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이 필요하다면

상표브로커의 악의성,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으며 선점 상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상표등록

해외 국가 중에서

중국 한 나라에만 상표를 등록한다면

중국 현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출원을 해도 좋겠으나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상표권이 필요하다면

마드리드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한다면 비용이 저렴해지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모두 별도로 출원할 필요 없이

영어로만 출원서를 작성해 각국에 동시에

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저명상표

중국의 저명 상표 제도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높은 신용을 가지는

상표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표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해당해 보호가 가능하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를 획득한다면

중국상표 + 상표분쟁 이슈가 있을 때

훨씬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만큼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저명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KGC인삼공사의 브랜드인 '정관장'이

2년 전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정관장은 전 세계에 약 5,000여 건의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만 중국 내 높은 인지도가 없었다면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받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적인 브랜드라 할지라도

중국 내 인지도가 낮다면

중국 저명상표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최대 상표출원 대상국이지만

상표브로커의 상표침해와 같은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국상표 + 상표분쟁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중국 진출 및 중국상표등록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상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