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제도에서 사용주의란?
상표의 속지주의
상표의 '속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속지주의는 상표권이 국가별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다면
그 상표를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미국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상표 제도
우리와 미국의 상표 제도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주의를 채택한다면
미국의 경우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란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용주의란 상표의 실제 사용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미국의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출원인의 주의가 당부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상표출원,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영업활동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해 사용실적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표등록 후 부실하게 관리해선 안될 것입니다.
김 브랜드 미국상표 등록
CJ제일제당은 자사의 김 브랜드인
'네이처릿(NATUREAT)'상표에 대하여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국내산 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에 상표권을 확보한 것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김 생산 공장을 짓고 가동을 시작해
네이처릿 브랜드의 사업 확장을 진행했으며
2023년도 매출 규모 2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상표등록을 통하여 미국 내 권리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표분쟁 발생 시 상표권이 없다면
사업상 큰 타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 거절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많은데요.
상표권 확보는 필수이며
현지 시장조사, 상표조사를 꼼꼼히 하여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로 인해 상표등록을 거부당하고,
상표 사용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과거에도 여럿 존재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브랜드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진출 전부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는데요.
미국상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