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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제품 디자인 뺏기기 전에 디자인특허 받으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23조회수 1417

 

제품 디자인 뺏기기 전에 디자인특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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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은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제품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특허청의 디자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품디자인을 출원하여 심사에 통과한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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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므로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받는 것은 곧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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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살아있는 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동종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뺏기기 전에 디자인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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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는 1989년도에 과자 '크라운 콘칩'을

출시했습니다. 이듬해에 포장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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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자 업체 오리온에서 2005년, 이와 비슷한

'오리온 콘칩' 제품을 출시합니다.

크라운제과는 오리온 측을 상대로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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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리온 측은 크라운제과가 디자인출원일에 앞서

방송 광고를 통해 해당 디자인을 공개했다며,

'신규성' 위반의 디자인무효사유로 내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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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크라운제과 측이 방송 광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 디자인의 무효심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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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모방한 측에서 오히려

디자인등록 자체의 허점을 포착하여

등록디자인을 원천 무효화 시키는 것과 같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은

경쟁사의 디자인침해, 분쟁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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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디자인등록 같은 경우는

상표 및 특허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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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되어 있는 디자인도 다수이고,

공지디자인을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선행디자인조사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저희 하앤유 특허사무소는

등록가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특성과 권리범위 등

포괄적인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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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또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등록 이후에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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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의 어느 분야에서나 디자인은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디자인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제품디자인특허 등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긴 등록 과정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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