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 뺏기기 전에 디자인특허 받으세요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제품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특허청의 디자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품디자인을 출원하여 심사에 통과한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므로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받는 것은 곧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살아있는 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동종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뺏기기 전에 디자인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크라운제과는 1989년도에 과자 '크라운 콘칩'을
출시했습니다. 이듬해에 포장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는데요.
다른 과자 업체 오리온에서 2005년, 이와 비슷한
'오리온 콘칩' 제품을 출시합니다.
크라운제과는 오리온 측을 상대로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오리온 측은 크라운제과가 디자인출원일에 앞서
방송 광고를 통해 해당 디자인을 공개했다며,
'신규성' 위반의 디자인무효사유로 내세웁니다.
결국 크라운제과 측이 방송 광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 디자인의 무효심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디자인을 모방한 측에서 오히려
디자인등록 자체의 허점을 포착하여
등록디자인을 원천 무효화 시키는 것과 같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은
경쟁사의 디자인침해, 분쟁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등록 같은 경우는
상표 및 특허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되어 있는 디자인도 다수이고,
공지디자인을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선행디자인조사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저희 하앤유 특허사무소는
등록가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특성과 권리범위 등
포괄적인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또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등록 이후에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산업의 어느 분야에서나 디자인은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디자인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제품디자인특허 등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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