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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의 진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17조회수 592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의 진실

 


 

캐릭터 공모전과 저작권

캐릭터 창작을 하면서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금이나 혜택 등의 이익이 있고

공모전 수상 이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공모전 수상, 응모와 관련해서

저작권이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숙지해두어야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있어

정보를 잘 몰라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창작자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설사 양도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대하여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하는데요.

캐릭터 공모전에서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으로 귀속된다는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만약 공모 주최 측이 당선작을 양도받고자 한다면

창작자와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귀속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양도 대상, 기간, 대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전에 응모한 창작물의 권리

공모전에 당선되지 않은 응모작을

창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최 측에서 공모전 요강을 발표할 때

당선되는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응모하는 작품들에

대하여 그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 응모자에 귀속됩니다.

 



 

공모전 주최 기관은 응모작, 당선작에 대하여

공모 요강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대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고

시정한 바 있는데요.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확인 청구,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양도에 관해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전 관행에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모든 어려움은

전문가와 상담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