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일본 상표권의 효력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11.13조회수 57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일본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일본 상표권의 효력

 

 

 

 

 


 

 

 

일본 상표 출원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상표 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브랜드와 제품이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상표권을 선점하여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상표를 보호하려면 일본 특허청에 개별 출원을 해야만 합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브랜드 보호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일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그 나라에서만 보호되며,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가 필요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절차와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일본은 특히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개별국가출원 및 마드리드출원을 통해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일본의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의 출원이 필수입니다.
즉, 해외에서 이미 상표권을 갖고 있더라도, 일본 내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본에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일본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보호가 보장되지 않으며, 정식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2. 개별 국가 출원 VS 마드리드 출원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개별국가출원
일본 내에서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특허청(J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일본어로 제출해야 하며, 절차와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도 일본의 기준에 따릅니다.

 

 

 


마드리드출원
일본은 마드리드 의정서의 회원국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지정된 국제출원서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여러 국가에서 보호하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3.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먼저,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여 일본 특허청(JPO)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의 이미지 또는 디자인, 지정 상품 및 서비스 범위, 출원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표는 문자, 로고, 도형 등 여러 형태로 출원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서 제출 시에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출원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본 특허청은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형식 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든 필수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며,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서류상의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안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 특허청에서 본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본안 심사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심사 단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 상표의 식별력
상표가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일반적인 단어나 상품 설명용 단어 등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기존 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위반 여부
상표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안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상표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본안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개 절차를 거치며, 이때 제3자가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공개 및 공고
상표는 일본 특허청의 공보에 공고되어 제3자가 출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공개 후 제 3자는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일본 특허청은 이에 대한 심사를 다시 진행하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표는 최종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4.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일본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고유한 상표이어야 함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용도,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어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나 보통 명칭을 사용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예시
상표명, 로고, 도형, 문자, 색상, 소리 등이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유한 디자인이나 명칭을 사용하면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명확성

 

출원인은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일본은 국제적인 니스(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자는 니스 분류에 따라 상표가 적용될 상품 및 서비스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정 필요
상표권의 범위가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에 한정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분류가 모호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보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출원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선행 상표 조사
일본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된 상표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체 사전 조사 권장
출원 전에 기존 상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원 거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준수

 

상표는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법성 및 불건전성 여부
일본 특허청은 상표가 사회적 질서를 해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언어, 차별적 표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 국제적 기준
일본은 국제 상표 기준을 따르며, 국가적 및 국제적 관점에서 적절한 상표만 허용합니다.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5. 일본 상표권의 효력

enlightenedenlightenedenlightened

 

 

 

 

일본에서 상표권의 효력은 일본 상표법에 의해 규율되며,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적 권리

 

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범위

 

일본에서 상표권을 획득한 경우, 그 권리는 일본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일본 상표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가지며,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및 소멸

 

상표권은 일본에서 최초 등록 후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통해 일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면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일본 시장에서 독점적인 상표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일본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해외등록 성공 사례 보러가기 클릭 ▼

 

 

 

 

▼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겠습니다! ▼ 클릭!

 

사이드바 쿼리 검색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02-6956-087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