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류
식용 올리브유등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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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뿐 아니라 해외사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외국에 상표등록은 하셨나요?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나라에도 상표등록을 해야
상표침해 우려 없이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등록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