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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쇼핑몰상표등록 '이것' 확인하셨나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16

쇼핑몰상표등록 '이것' 확인하셨나요?

 

쇼핑몰 상표등록

 

온라인 쇼핑몰이 없는 세상을 상상 가능하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창업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2021년 상반기 온라인 창업률이

전년 대비 18.3%로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쇼핑몰의 경우 한정된 자본으로

자사의 브랜드 기조를 유지하면서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쇼핑몰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트렌드에 민감한 쇼핑몰의 특성상

경쟁업체 또는 후발 주자의 등장 가능성과

유사한 제품 구성이나 동일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소위 모방 브랜드가 등장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어 

금전적 손해는 물론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쇼핑몰상표등록을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쇼핑몰상표등록에 있어

식별력이 약한 상표를 로고화할 경우

상표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논란이 된 '청년농부'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연두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에 

청년농부 용어를 달아 판매하던 중

상표권자 청년조합으로 부터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이 무효된 이유

 

이에 연두는

 '청년농부' 상표 구성의 공익성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상표 3건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청년농부'의 경우 '청년'과 '농부'의 단어 결합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젊은 농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농부라는 단어가

 일상 속 빈번하게 사용되는 만큼

특정인의 독점은 공익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년농부 상표등록 결정일 이전부터

농산물 또는 연관 상품과 서비스에서

다수인에 의해 사용되었고 정부기관단체에서

활용한 이력도 있는만큼 

공익성과 식별력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표 무효를 심결한 것인데요.

쇼핑몰상표등록, 그렇다면 

식별력이 약한 상표란 무엇인까요?

 

식별력이 약한 상표란?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소비자 또는 업계 관련자가

 통상적으로 관용하는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

영문자 2글자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만 구성 된 상표의 경우로

해당 사항에 부합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단어는 쇼핑몰상표등록을

포기해야 할까요?

 

상표등록의 구성

 

만약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있어 

해당 단어의 쇼핑몰상표등록이 필수 인 경우

 식별력이 약한 명칭을 두 가지 이상 결합하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하거나

또는 식별력있는 도형 또는 문자와 결합한다면

쇼핑몰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상표권등록에 성공한

' 못된고양이'와 웅진식품의 '웅진 자연은'이

해당 사례입니다.

실제 식별력이 약하다 판단하여 등록을 포기하였다가

이후 제3자에의해 등록된 후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는만큼 

전문 변리사의 검토 하에 식별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우선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다만 상표등록에 앞서 상표 자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선행 상표와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한 후

출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문의사항은 대표님들의 지식재산권 도우미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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