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학원상표등록 어떻게? 맞춤형 솔루션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89

 

학원상표등록 어떻게? 맞춤형 솔루션

 

학원 상표등록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사업화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표'입니다.

많은 학생의 수요를 끌기 위한 학원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간판을 내걸 때 생각하는 '학원상호등록'만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하시는데요.

이는 '학원상표등록'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상호등록은 간단히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워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범위가 한정적인데요.

 

학원상호등록 학원상표등록

 

상호를 등록한 지역 내에서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명칭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기호나 도형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 전 지역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원상호등록과는 별도의

학원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 상표 "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이나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식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별력이 명확해야 상표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표의 출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에 착안하여

학원의 이름을 딴 상표를 만들었다면,

특허청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선행상표조사 -> 출원서류 작성

- > 상표출원 -> 심사 -> 거절될 시 대응

-> 출원공고 -> 이의제기 있을 시 대응

- > 상표등록

이런 식으로 학원상표등록이 진행됩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등록 시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허청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분류코드에 따라

해당하는 상품,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코드 서비스업 41류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교육 업체로

이름난 메가스터디, 이투스의 학원상표등록을

검색해 보면 41류로 출원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41류 외에, 학원별 운영 방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상품을 정해야 하는데요.

국내 상표법은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하나의 상표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류를 묶어서 출원하는 경우에도,

각각 상품류마다 상표권이 발생되고,

각각 상품류마다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41류뿐만 아니라 16류,

38류, 09류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다면 교육용 재료와 관련된 상품류

16류로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8류는 통신업, 방송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 등의 방송을 통해 학원 사업을

한다면 해당사항이 됩니다.

 

학원상표등록

 

이렇게 학원상표는 등록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출원을

준비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표권 획득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사업 초기에 등록받아 독점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