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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학원상표등록 어떻게? 맞춤형 솔루션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830

 

학원상표등록 어떻게? 맞춤형 솔루션

 

학원 상표등록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사업화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표'입니다.

많은 학생의 수요를 끌기 위한 학원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간판을 내걸 때 생각하는 '학원상호등록'만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하시는데요.

​

이는 '학원상표등록'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

상호등록은 간단히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워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범위가 한정적인데요.

 

학원상호등록 학원상표등록

 

상호를 등록한 지역 내에서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명칭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기호나 도형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국내 전 지역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원상호등록과는 별도의

학원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

" 상표 "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이나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

이때 '식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별력이 명확해야 상표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표의 출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상표의 기능에 착안하여

학원의 이름을 딴 상표를 만들었다면,

특허청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선행상표조사 -> 출원서류 작성

- > 상표출원 -> 심사 -> 거절될 시 대응

-> 출원공고 -> 이의제기 있을 시 대응

- > 상표등록

이런 식으로 학원상표등록이 진행됩니다.

​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등록 시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

특허청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분류코드에 따라

해당하는 상품,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학원 운영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코드 서비스업 41류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교육 업체로

이름난 메가스터디, 이투스의 학원상표등록을

검색해 보면 41류로 출원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41류 외에, 학원별 운영 방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상품을 정해야 하는데요.

​

국내 상표법은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하나의 상표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류를 묶어서 출원하는 경우에도,

각각 상품류마다 상표권이 발생되고,

각각 상품류마다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메가스터디의 경우 41류뿐만 아니라 16류,

38류, 09류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만약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다면 교육용 재료와 관련된 상품류

16류로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38류는 통신업, 방송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 등의 방송을 통해 학원 사업을

한다면 해당사항이 됩니다.

 

학원상표등록

 

이렇게 학원상표는 등록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출원을

준비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상표권 획득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사업 초기에 등록받아 독점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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