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로 상표 신속하게 등록받기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소개합니다.
우선심사제도가 뭔가요?
보통 상표등록절차에 있어
심사는 출원을 한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상표우선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상표 출원 중에서도
예외를 적용하여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까지 최소 8개월~최대 15개월이
평균적인 기간입니다.
상표권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등록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권리 확보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우선심사로 상표를 신속하게 등록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
상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중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동일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청대상이 됩니다.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상표에 대한
사용 금지 경고, 상표 사용 불허,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서면 경고를 받았을 때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이 지정한 상표조사업체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했을 때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신청서류
-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 우선심사신청 대상 입증 서류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
신청인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상품류 / 지정상품 / 신청이유
이때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료
신청 시 관납료가 발생하는데요.
상표권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류 2개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32만 원(16만 원*2)이 됩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조사업체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선행상표조사 비용을 업체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방식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1개월 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했는데
취하도 가능한가요?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기 전이라면
신청 취하 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결정 후에는 불가합니다.)
취하가 된다면 특허청에 납부했던
신청 수수료 중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권은 1상품류 구분마다 3만 2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의 하이패스라고 불리는 우선심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이후 654건에 불과했던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연도별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상표출원 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선심사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표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권리에 대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
꼭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