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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경고장 무시해도 안되고 믿어서도 안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15조회수 712

 

상표 경고장 무시해도 안되고 믿어서도 안됩니다

​

상표등록-상표경고장-상표소송-상표분쟁-상표경고장대처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겪을 수 없었던 많은 일을 만나고,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

생각지 못했던 일 중 하나로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경고장을 무시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넘어간다면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

또는 경고장을 받아 본 적이 없다 해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권 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경고장-상표침해-상표침해대책
​

"상표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상표 경고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

먼저 상표권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하여

그 상표가 현재 유효한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날짜에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다면 

상표침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

그리고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가 맞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만이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유효성-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상표침해
​

또한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양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없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표 사용이 출처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상표적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 외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러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본 다음,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표침해-상표침해경고장-지정상품-상표심사-상표적사용-침해행위-상표출처
​

"선사용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출원일에 앞서 내가 먼저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자로서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

상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선사용권이 있다면

상표침해가 아니므로 경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미등록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엔

상표등록의 거절/무효사유가 됩니다.

​

상표분쟁이 많아지면서

악의적으로 남의 상표를 가로채려고

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선사용권자-상표경고장-상표침해

​


 

이상으로 상표 경고장, 상표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표를 독점, 보호하기 위한

"출원"입니다.

상표를 선출원하여 누구보다 먼저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표등록-상표출원-상표독점-상표보호-출원-상표권리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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