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경쟁의 치열함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상표권을 빠르게 확보하여
누군가 내 상표를 탈취할 위험으로부터
꾸준히 관리하고 방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표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 정보제공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상표분쟁 없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정보제공이란
출원된 상표의 심사 단계에서
그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출원했을 때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사상표, 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표정보제공의 효과는 아주 큽니다.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상표심사 거절률은 해에 따라 다르지만
60% 이상, 70% 이상으로 나타나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이의신청제도나
상표등록무효심판과 비교해 본다면
상표정보제공이 경제적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인데요.
무효심판 등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싸움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상표심사에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유사상표, 모방상표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이나
유사한 출원을 발견했다면 특허청에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제출서에 기입해야 할 항목으로는
제출인과 관련된 정보(익명-비공개 가능),
대리인과 관련된 정보(대리인이 있을 때),
사건 정보(출원번호, 상품류) 등이 있습니다.
제출한 정보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예방주사와도 같은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표정보제공은 간편한 방법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사상표,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사전 예방을 제대로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빠른 출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상표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변리사 상담으로 여러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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