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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침해 경고장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4.05조회수 754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은 곧 출생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상표권 획득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행위를 금지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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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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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과

침해행위를 금지할 권리

상표등록은 법적으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를 자유롭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해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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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상표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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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상표권자가 아닌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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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가 일어난다면

상표권자는 그 행위를 벌인 자를 상대로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혹은 망설이는 사이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면

상표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빨리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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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전용사용권이 뭔가요?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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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가 되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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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같이

제3자에 의해 상표의 침해가 일어났을 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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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나 출원상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여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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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발송,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권의 행사가 가능한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지정 범위에 따라 향후

상표의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부터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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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설정 등록된 상표의

효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권리 범위가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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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여부 판단이 모호하다면

특허청의 상표 권리 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침해의 성립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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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판단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표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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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 발송은

등록 완료된 상표뿐 아니라

등록 이전 출원상표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전 경고장 발송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역으로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조속한 상표등록 후

경고장을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침해가 의심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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