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브랜드'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죠?
그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영어 brand는 우리말로 하면 상표로 변역되는데요.
이 상표는 특허청 권리 등록을 통해 독점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상표를 독점하고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곧 기업 가치와 직결되면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해 지금 막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알아보시고
변리사와 함께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하실 때
문자상표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색채를
결합한 도형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상표와 도형상표가 결합된 형태인
문자도형결합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형 상표와 같은 일반상표 이외에
3차원적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홀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나게 하는 홀로그램 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유형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자신의 출원상표 유형은
출원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상표는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러한 재산적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과 출원 건수 증가는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상표권 조회와 선행상표조사는 상표출원을 위해,
나아가 상표등록에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상표 검색을 해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자신이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상표권 조회를 통해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경우에도 상표등록 거절의 위험이 있으니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 업종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출원등록된 상표 중 상표는 비슷한게 존재하지만
다른 업종, 다른 분야의 상표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상표등록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막상 혼자서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해보신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마련이므로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확률적으로 상표등록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상표권 등록의 시작, 상표출원입니다.
상표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인 상표심사가 진행되고,
상표등록까지 결정되니 출원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직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대로 된 선행상표조사가 기초가 되어야
상표출원 서류 작성이 수월해지겠죠.
상표의 등록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신중을 기해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상품을 제1류부터 45류까지 구분해 놓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상표의 상품, 서비스가 이 분류 중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각 상품류에는 수많은 지정상품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 상표권을 행사하려는 상품을 지정해
출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출원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
상표출원의 부분거절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출원할 때 선택하는 여러 지정상품 중에서
몇 개의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거절결정을 내려왔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 제도는
여러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아예 거절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개정 시행되는 것들이 많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상표출원등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는
상표출원, 출원공고, 상표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표출원 이후에 상표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출원공고제도와 이의신청제도를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에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출원 이후 상표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출원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표심사, 출원공고 단계를 모두 마치면
이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나면 상표등록의 전 과정이 완료되고
자신의 권리로 당당히 상표등록원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와 출원공고를 무사히 넘겼다는 것은 곧
상표등록 요건에 어떠한 위배 요소도 없다는 뜻이겠죠.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선출원상표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가
아니어야 하는 등 수많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고
특허청이 공식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특허청은 '마약베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는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마약베개는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실 때 이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표는 확실히 점검하여
상표심사와 상표등록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상표, 강력한 권리를 가지는 상표로
등록하여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에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