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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23조회수 119

 

상표등록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상표등록-상호등록-상표출원-상표등록방법

 

"상표란?"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법이 다양하며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은

문자상표, 도형상표, 문자도형결합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을 택해야 하는데요.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의 업종과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을 정합니다.

 

상표-표장-식별성-상표등록방법

 

"상표등록방법은?"

먼저 상표로 사용할 이름이나 도형 등을

정해야겠죠. 그 상표를 가지고 기존에 출원이나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선행상표조사라고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토대로 등록 가능 여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표와 유사점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 시 거절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상표의 핵심인 식별력을 확인하고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 등록결정을 받으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권리가 유효한 기간인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상표권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상표출원-상표식별성-유사상표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 추가등록 가능할까?"

상표법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받은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상표권을 확보한 뒤,

사업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 상표의 권리 보호 범위도

변경할 필요가 생깁니다.

 

별도로 새롭게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존 상표권에 지정상품 추가의 방법을 통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요.

 

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추가

 

이 경우 상표권자는 특허청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출원과 같은 상표등록방법의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완료되면 따로 등록번호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등록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함께 만료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셀프출원 VS 변리사출원"

상표등록방법을 알아보다가 드는 궁금증이

공통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전문적인 변리사에게 맡겨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셀프출원의 장점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리사에게 수임할 경우

수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셀프출원의 비용이 예산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등록 실패 확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셀프출원-변리사출원

 

상표 출원과정에서 적지 않게 중간에 상표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출원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변리사와 함께할 경우 설사 이런 통지를 받더라도

보정서나 의견서 대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대처를 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표등록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세부적인 실무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초기비용보다 전체적인 비용을 생각하고,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상표권 등록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