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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대한 용어구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83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대한 용어구분

 

상표권에 대해 처음 접해본다면

용어의 혼동 때문에 내용 파악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상표등록은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상표권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지만,

용어의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심한 경우 상표출원과 등록을

미루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상표출원등록을 미리 받아놓지

않았다가 차후에 난감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손을

놓아선 곤란합니다.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은

한번 제대로 정의를 공부해놓으면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얻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상표 출원, 상표등록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인데요.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상표출원이란 것은

상표권을 받기 위한 신청을 완료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상표출원이란 상표권 획득 과정의

접수 단계를 뜻합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은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상표권등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상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상표를 표시할 상품에 대한 내용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특허청의 상품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상품류와 지정상품 세목을 출원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에서

출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상표등록이란 것은

상표권 획득의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선 상표출원이 상표권획득 과정의

첫 단계임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출원을 하면 심사를 통해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 나오거나,

통과가 된다면 출원공고를 받습니다.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 등의

일정 절차를 거치는데, 문제없이 모두

지나간다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고대하던 상표권을 얻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표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상표등록이 마지막 완료가 됩니다.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을

이제는 완벽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의 과정에

있어 세세한 사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안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출원과 등록 빨리해야 하는 이유?

'펭수' 상표 빼앗길 뻔한 사연

2019년도에 등장한 캐릭터펭수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대중적인 인기를 통해 여러 매체에

펭수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펭수'라는

이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BS 측의 펭수 상표 출원이늦어지면서

제3자가 펭수의 상표출원을 먼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갈 뻔한 일입니다.

특허청은 '펭수'가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판단을 했고

다행히 상표등록은 거절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상표 분쟁이 개인사업자에게

생겼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며

사업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표권은 하루빨리 받는 것이 좋고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부터

알아가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