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의신청관련 모든 것
상표 무단 도용과 침해로 인한 분쟁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지식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실 텐데요.
상표의 권리를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 구상 혹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표출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 상의 이유로
상표 출원이 늦어졌다고 해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경쟁자의 무단 상표 출원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의 원칙은 선출원주의입니다.
해당 상표를 경쟁자보다 앞선 시기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상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출원 과정은
출원 - 공고 - 등록
총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표이의신청 제도의 활용 시기는
심사가 끝난 후 공고 게시 기간 2개월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 시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상표법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상표 출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등록 결정과 함께 공고 게시를 진행합니다.
공고 게시를 진행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상표가 특허법상 문제가 없으며
곧 등록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만약 무단 도용이나
기타 등록 불가의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권리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상표이의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표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 출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자가
이의 신청의 조건을 고려하여
합당한 이유와 피해 사실 관계, 관련 증거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조건은
상표법상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표의 사용 시기,
상표 형태의 동일성과 유사성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의 상표 인지도가 높으며 경쟁자가 이를 도용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즉 상표의 유명도(인식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증명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상표출원 등록이 있는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규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상표이의신청제도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공고 게시 전 해당 출원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정보 제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사 과정 중에 있는 상표 출원에 대해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최종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