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 상표법 33조 1항 반드시 체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06조회수 696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 상표법 33조 1항 반드시 체크

 

​

상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요건을

확인하여 등록불가 사유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거절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등록하려는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

보통명칭은 그 상품 자체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데요.

​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예를 들어

스테이플러, 스카치테이프,

초코파이, 호두과자, CAR, JEEP

등이 있으며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관용상표란 동종업계의 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과자류의 '-깡',

청주의 '정종', 직물의 '-tex, lon, lan',

숙박업의 '관광호텔, 파크', 통신업의

'cyber, web, tel, net' 등이 있습니다.

​

​

3. 그 상품의 산지 · 품질 · 원재료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 가격 ·

형상 · 용도 · 효능 · 수량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이것은 성질표시적인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산지표시만으로 된 경우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과

같이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품질표시의 예로는

上, 中, 下, 특선, Super가 있고

원재료표시는 양복-Wool, 넥타이-Silk

와 같은 상표가 등록불가의 예입니다.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금강산', '백두산',

'뉴욕', '서울' 등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흔한 자연인의 성씨나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은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등록 불허 사유가 됩니다.

​

​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말 그대로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며,

흔히 있는 표장인 것을 말합니다.

​

가령 123, ONE, TWO 등으로

문자상표라면 1자의 한글이나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만든 상표가 그 예입니다.

​

 

​

7. 1번~6번까지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식별할 수 없는 기타 상표

​

그 외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면

타인의 상품과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상표 등록을 못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쓰는 구호나 표어, 인사말

I can do, www 등이 있습니다.

 

이상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표등록 불가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 4, 5, 6번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실이 있더라도 상표등록출원

훨씬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표가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판단된다면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표출원은 시작 전부터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복잡한 절차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