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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 상표법 33조 1항 반드시 체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06조회수 147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 상표법 33조 1항 반드시 체크

 

상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요건을

확인하여 등록불가 사유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거절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등록하려는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보통명칭은 그 상품 자체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데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플러, 스카치테이프,

초코파이, 호두과자, CAR, JEEP

등이 있으며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2.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관용상표란 동종업계의 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류의 '-',

청주의 '정종', 직물의 '-tex, lon, lan',

숙박업의 '관광호텔, 파크', 통신업의

'cyber, web, tel, net' 등이 있습니다.

3. 상품의 산지 · 품질 · 원재료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 가격 ·

형상 · 용도 · 효능 · 수량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이것은 성질표시적인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지표시만으로 된 경우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같이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품질표시의 예로는

, , , 특선, Super가 있고

원재료표시는 양복-Wool, 넥타이-Silk

와 같은 상표가 등록불가의 예입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상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금강산', '백두산',

'뉴욕', '서울' 등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5. 흔히 있는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흔한 자연인의 성씨나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은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등록 불허 사유가 됩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상표

말 그대로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며,

흔히 있는 표장인 것을 말합니다.

가령 123, ONE, TWO 등으로

문자상표라면 1자의 한글이나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만든 상표가 그 예입니다.

 

7. 1~6번까지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식별할 없는 기타 상표

그 외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면

타인의 상품과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상표 등록을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구호나 표어, 인사말

I can do, www 등이 있습니다.

 

이상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표등록 불가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 4, 5, 6번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실이 있더라도 상표등록출원

훨씬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가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판단된다면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출원은 시작 전부터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복잡한 절차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