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등록요건 상표법 33조 1항 반드시 체크
상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요건을
확인하여 등록불가 사유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거절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록하려는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보통명칭은 그 상품 자체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데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플러, 스카치테이프,
초코파이, 호두과자, CAR, JEEP
등이 있으며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관용상표란 동종업계의 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류의 '-깡',
청주의 '정종', 직물의 '-tex, lon, lan',
숙박업의 '관광호텔, 파크', 통신업의
'cyber, web, tel, net' 등이 있습니다.
3. 그 상품의 산지 · 품질 · 원재료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 가격 ·
형상 · 용도 · 효능 · 수량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것은 성질표시적인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지표시만으로 된 경우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과
같이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품질표시의 예로는
上, 中, 下, 특선, Super가 있고
원재료표시는 양복-Wool, 넥타이-Silk
와 같은 상표가 등록불가의 예입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금강산', '백두산',
'뉴욕', '서울' 등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흔한 자연인의 성씨나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은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의
등록 불허 사유가 됩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말 그대로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며,
흔히 있는 표장인 것을 말합니다.
가령 123, ONE, TWO 등으로
문자상표라면 1자의 한글이나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만든 상표가 그 예입니다.
7. 1번~6번까지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식별할 수 없는 기타 상표
그 외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면
타인의 상품과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상표 등록을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구호나 표어, 인사말
I can do, www 등이 있습니다.
이상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표등록 불가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허청 상표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 4, 5, 6번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실이 있더라도 상표등록출원
훨씬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가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판단된다면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출원은 시작 전부터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복잡한 절차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