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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이의 신청, 출원공고 기간 안에 진행되는 제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26조회수 168

 

상표이의신청, 출원공고일 안에 진행되는 제도

 

상표권 등록을 받고자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상표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자면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상표제도에 있어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내 상표를 지키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에 따르는 제도

상표심사절차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나면

그 출원 내용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심사에 통과한다면

출원공고를 하게 되죠.

출원공고란 출원인이 상표출원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중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 기간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를

상표의 이의신청제도라고 합니다.

 

상표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상표이의신청 어떤 경우 활용할까?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공고 단계로 가지 못하고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즉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등록결정까지 받고, 상표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상표 심사에서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절 사유에 대하여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에

어느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데요.

 


 

상표이의신청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제도로써

관련 사례로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표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상표에 대하여

중국 기업 알리바바 측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그에 대한 상표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상표등록 절차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때

출원공고일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상표 침해를 막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

-> 이의신청통지

-> 이의답변통지

이의신청이 있은 후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의신청을 받은 사람(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이의신청 이유와

출원인 측의 답변을 모두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결론이 나면

그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고,

그렇지 않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지키기'는 기본이고

상표권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독점력을 가진 상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관련 제도, 분쟁 대응 방법 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꼭 상표 변리사에게 도움을 요청 바랍니다